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여비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4-1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6.7.15.>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2009.9.18.><개정 2016.7.15.>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21., 2016.7.15., 2024.11.8.> 2. 영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7.15.>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는“「부산광역시동래구 공용차량관리 규정」제4조와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개정 2016.7.15., 2024.11.8.>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