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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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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7.9.>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 및 기관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1989.3.10, 2010.7.9., 2023.11.1., 2024.11.8.>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0.7.9., 2024.11.8.>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0.7.9.>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1988.3.10, 2010.7.9. 2016.11.15.>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개정 2016.11.15.>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개정 2016.11.15.>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사람<개정 2016.11.15., 2020.12.31.> 4.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거나 구민을 위한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개정 2016.11.15., 2024.11.8.>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10.7.9.>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 한다. <개정 2010.7.9., 2024.11.8.> 1. <삭제 2024.11.8.> 2. <삭제 2024.11.8.> 3. <삭제 2024.11.8.> 4. <삭제 2024.11.8.>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1989.3.10, 2010.7.9. 2016.11.15.> 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사람<개정 2016.11.15.>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사람<개정 2016.11.15.>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개정 2016.11.15.>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구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0.7.9. 2016.11.1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6.11.15.> 2. 구정발전, 예산절감,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개정 2016.11.15., 2024.11.8.>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개정 2010.7.9.> ①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7.9.>

제9조의2 포상 등의 소재

제9조의2(포상 등의 소재) 제4조의 포상과 제9조제2항의 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3호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제10조 포상절차 및 기준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①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부터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포상권자가 포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4.4.15, 2010.7.9., 2024.11.8.> ③ <삭제 2024.11.8.> ④ <삭제 2024.11.8.> ⑤ <삭제 2010.7.9.> ⑥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개정94.4.15 조례 제330호> ⑦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4.11.8.> [제목개정 20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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