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9., 2022.4.1.>
동래구 · 공포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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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9., 2022.4.1.>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89.3.10 조례 제121호>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1.15><개정 2014.4.9.> 1. 반은 주택지역은 50가구 이상, 아파트는 8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아파트의 가구수와 동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27, 2018.12.31.> 2. 통은 4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4.9.>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4.15〉<개정 2014.4.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해임) <개정 2014.4.9.,2023.8.11.>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24.11.8.> ② 통ㆍ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ㆍ해임한다.
제6조<삭제93.8.7 조례 제310호>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4.4.9.>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반 현황 관리<개정 2023.8.11.> 4. 각종 사실 확인 5. <삭제 2023.8.11.> 6. 통·반원의 비상연락 유지<개정 2023.8.11.>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주민복지 업무 협조<신설 2014.11.27.>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4.9.><개정 2014.11.27.>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4.4.9.>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통·반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3.8.11.>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두고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서 알려주며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제10조 <삭제 2023.8.11.>
제11조 <삭제 2014.4.9.>
제12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4.9.>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