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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4-1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2023.9.18.>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7.11.3., 2023.9.18.>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11.3., 2023.9.18.>

제4조

제4조 <삭제 202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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