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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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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11.8.>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제7조 이자

제7조(이자) ① 구청장은 구 금고 정기예금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11.8.>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8.>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2024.11.8.>]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8.> ③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8.>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신설 2024.11.8.>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신설 2024.11.8.>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신설 2024.11.8.>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계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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