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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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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립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및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위탁운영 등

제4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를 보육관련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센터 직원 임면

제5조(센터 직원 임면) ①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각각 영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규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해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모든 시설물을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계약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운영경비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구에 반환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으로 신규 수탁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및 해지

제7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 간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영유아 보호자, 보육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명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⑧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회원 등록 등

제9조(회원 등록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장난감 등을 대여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이여야 한다. ② 회원은 센터의 운영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

제10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액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전액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이용료의 50퍼센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해당자: 이용료의 50퍼센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이용료의 50퍼센트 6. 두 자녀 이상 가정(자녀 중 한명 이상이 19세 미만): 이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24. 11. 8.>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용료의 50퍼센트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제11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11조(이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등록비의 경우 이용개시 이후 취소를 신청 할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이용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용 등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가. 개시일 이전에 반환할 경우: 전액 나. 개시일 이후 반환할 경우: 이용 등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등이 취소된 경우: 전액

제12조 지도점검

제12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해당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특별 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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