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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평택시 · 공포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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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08.)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평택시 체육시설 사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8.) ②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택시 체육시설 사용(사용변경)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의 납부·반환

제3조(사용료의 납부·반환)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하여 매일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무상위탁의 경우 1년 단위로 결산한 후 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시 금고(세외수입)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8.) 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8.)

제4조 폐기물처리

제4조(폐기물처리) ① 삭 제 <2018.8.7.> ② 경기장 또는 체육관 등을 연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관람권의 종류

제5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초대권, 무료 관람권 포함) 2. 일반관람권 3. 군경 및 청소년 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청소년) 5. 경로우대권 6.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 이하)

제6조 관람권의 예매

제6조(관람권의 예매)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의 책임자는 시장의 확인을 받은 후 판매액을 주최 측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7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관람권을 발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인된 관람권 중 발매되지 않은 관람권과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자 입회하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 예치금

제8조(예치금) 조례 제9조제3항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하고, 행사 종료 후 3일이 경과한 후 사용료 미납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8.)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따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4.11.08.)

제10조 출입증 발급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시장은 출입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각종 서식

제11조(각종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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