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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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우처”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평창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 지원은 지원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에 소득기준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연 최대 24만원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바우처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6조(지원신청)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복지시설의 장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5. 그 밖에 필요시, 소득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7조(지원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군수는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8조(지원시기)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1회 지원한다.
제9조(지원 정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10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가맹점 지정 등) ①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평창군 내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학원, 서점 4.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ㆍ미용실, 목욕탕 등 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③ 가맹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한다. ⑤ 군수는 가맹점을 평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