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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4-1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ㆍ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등의 위탁

제8조(업무 등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평창군민,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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