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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4-1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5.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6.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주민 참여의 촉진

제7조(주민 참여의 촉진)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관련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및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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