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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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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 3. 재원조달 방안 4. 문화콘텐츠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ㆍ제작ㆍ기술개발 등 지원 2.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ㆍ홍보ㆍ마케팅 3.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4.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제6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 군수는 군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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