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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1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3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고성군수가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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