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천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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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천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의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제천시 및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기관의 운영자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은 협의회 소속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실무협의회의 임기, 회의 등은 협의회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수당)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