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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보은군 · 공포일 2024-1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및 수강료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보은군민 중 수강을 신청하는 자로 하며, 교육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2. 생활디지털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3. 인터넷 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디지털을 이용한 고령운전자 교통 안전교육 등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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