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에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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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에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7.14., 2017.11.15., 2018.4.9., 2019.7.10., 2019.10.21., 2022.7.8., 2023. 11. 30.> 1. "유치"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투자촉진을 위하여 제2조제2호의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이전기업: 타 지역 소재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매각하거나 폐쇄하고 군 관할구역으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다. 증설기업: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제3조(투자유치 의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경제 활성화와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투자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산업단지 입주제한) 군수는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촉진에 저해되거나 산업단지 내외의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축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염색업, 도금업, 시멘트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아스콘 제조업 2. 그 밖에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기업 및 업종 [본조신설 2017.7.10.]
제4조(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및 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14., 2022.7.8.>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투자활력과장, 관광진흥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12.31., 2019.10.21., 2023.6.9.> 1. 서천군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기획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0., 2022.7.8.> 1. 군의 투자유치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및 관련 기관 단체 방문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 3. 유치기업에 대한 평가 및 각종 지원시책의 심의 4.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 5. 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제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7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5.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를 계산할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1. 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30.>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