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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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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체험ㆍ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한 담양글로벌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글로벌문화관”이란 담양군 담양읍 담주4길 24-8 일원에 위치한 담양글로벌문화관의 시설물 및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2. "이용자”란 글로벌문화관의 체험ㆍ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프로그램 참여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글로벌문화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다문화체험교실 2. 의상체험관 3. 옥상쉼터 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글로벌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다문화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2. 의상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 및 위탁

제5조(관리 및 위탁) ① 글로벌문화관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및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글로벌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글로벌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글로벌문화관 및 부속 시설의 정기 휴관일과 임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가. 다문화체험교실 휴관일 : 매주 월요일, 토ㆍ일요일 나. 의상체험관 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임시 휴관일 : 천재지변이나 시설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상태로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시설 내 기물이나 전시물을 파괴ㆍ훼손하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제9조(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글로벌문화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및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10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0조(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다문화체험교실 및 의상 체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하며, 체험료 외에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글로벌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문화관 특성을 살린 특별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해당분야 전문인, 자격증소지자, 경력자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체험료 감면

제11조(체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군수가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100분의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마.「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주민등록법」에 따라 담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제1항 각 호 사항이 중복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 감면 규정만 적용한다.

제12조 체험료 환불 등

제12조(체험료 환불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때 2. 글로벌문화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체험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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