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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4-1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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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조정교부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2.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사업 3.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4.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장성군수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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