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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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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조성한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은 울릉군 서면 울릉순환로 1580 일원에, 울릉군 학포캠핑장은 울릉군 서면 학포길 133-11 일원에, 울릉군 남서캠핑장은 울릉군 서면 남서리 63-1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1년 중 4월부터 10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숙박동(생활관, 방갈로), 캠핑데크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ㆍ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군수는 캠핑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의 배치

제5조(공무원의 배치)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 할 경우 캠핑장에 필요한 공무원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예약

제6조(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서 성립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캠핑장 내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시설사용료 감면

제8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나. 군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릉군에 주소를 둔 사람 3.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제9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제9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제10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사용료 반환

제11조(시설사용료 반환) 관리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의 사용제한

제12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줄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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