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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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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기점검 대상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업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또는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제4조 긴급점검 대상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기간 건축물을 사용 또는 정비하지 않아 건축물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반 침하, 주요구조부의 균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긴급점검 필요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 안전진단 대상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3.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8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건축물 외벽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차도 출입구, 횡단보도를 말한다.다만, 해당 건축물이 지하층이 없는 단층 건물로서 건축물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4.5., 2024.11.5.>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3.4.5.> 1. 해체건축물 대지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접한 경우 2. 해체건축물 대지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과 접한 경우 [본조신설 2022.8.1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8.16.>]

제9조 현장점검

제9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인 최상층 골조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4.5.]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4.5.>]

제1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였거나 주거나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8.16.>][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3.4.5.>]

제11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아산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물관리센터를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아산시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아산시 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8.16.>][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3.4.5.>]

제12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8.16.>][제11조에서 이동<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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