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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경관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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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 등이 도입된 경관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제4조(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과 성별, 계층을 고려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관리지침이나 분야별 경관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등 경관심의 대상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가로, 도로변, 수변공간, 광장,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지구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5.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시장은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이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시 누리집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4.11.5.>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의견제출 방법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 개선

제10조(공사용 가림막의 미관 개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1. 대단위 개발단지, 택지개발사업지구, 아파트단지 등 2. 공·폐가 등으로 도시의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용건축물 사업 4. 그 밖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11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변, 산림, 온천 등 주요 경관자원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주거환경, 보행환경, 휴게공간, 셉테드 등 생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전통시장 및 상가밀집지역의 시설현대화, 간판개선, 특화거리 조성 등 주변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의 주요 진입관문 조성 및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 5. 경관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 6. 경관기록화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2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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