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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홍천군 · 공포일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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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8.>

제2조 지원 대상 사업

제2조(지원 대상 사업) ① 「홍천군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관내 농업ㆍ농촌 및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16., 2024.11.8.> 1.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생산, 가공, 저장, 유통, 시설개선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나.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다.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라. 농기계, 지력증진,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한 영농자재비 지원 사업 마.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한 농ㆍ특산물 및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 바.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 사업 사. 가축 우량 품종 개량ㆍ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 아. 토종 가축 및 그 밖의 가축 등의 보전ㆍ육성에

제2조의2 사업의 위탁 및 대행

제2조의2(사업의 위탁 및 대행) ① 군수는 홍천군 농어업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생산자 단체 및 공급자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1. 사업의 전문성 또는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생산자 단체 및 공급자가 아니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보조사업으로 직접 추진하기에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8.> 1.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협력사업 2. 강원감자 자조금 지원 3. 유기질비료 지원 4. 토양개량제 지원 5. 유기농업자재 지원 6. 반값 농자재 지원 7. 홍천잘옥수수축제(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8. 축산 친환경 인증관리 9. 축산분야 종축개량 사업 10. 젖소 능력검정 지원 11. 한우품질 고급화 12. 인공수정 및 정액 지원 사업 13.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및 건초 지원 사업 14.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15.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 16. 공동방제단운영 지원 17. 가축분뇨 부숙 및 수분조절 지원 사업 [본조신설 2017. 6. 16.]

제3조 사업신청

제3조(사업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8.>

제4조 농축산 시설ㆍ장비 사용ㆍ수익허가

제4조(농축산 시설ㆍ장비 사용ㆍ수익허가) ① 군수가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1.8.> ②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설치한 시설물(장비포함)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8.>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24.11.8.>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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