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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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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1.> 1.“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ㆍ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30.> 3.“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하였거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의2. 삭제 <2024.11.11.> 6.“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이를 서로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본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회 대표자”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상인조직과의 협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 대표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대표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회 대표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④ 상인회 대표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ㆍㆍ「주차장법」및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상권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포함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회 대표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되면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면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가목에서 마목까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본조 개정 2019.12.10.]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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