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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남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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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무관련자”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3.07.10.> 나. 인가ㆍ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구로부터 기금ㆍ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개정 202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07.10.]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6. 30.>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제5조

제5조 삭제 <2023.07.10.>

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 삭제 <2023.07.10.> ② 삭제 <2023.07.10.> ③ 삭 제 <2019.3.20.>

제7조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제한

제7조(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제한) 공무원은 기공식, 준공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6. 30.>

제8조

제8조 삭제 <2023.07.10.>

제9조

제9조 삭제 <2023.07.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07.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07.10.>

제12조 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제12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해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4.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 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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