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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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제11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3. “지역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산물로서 수성구에서 유통·판매되는 농산물을 말한다. 가. 수성구 지역 나. 수성구 외 대구광역시 구·군 지역 다. 경상북도 시·군 지역 4.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지역농산물을 공공급식에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추진계획 3. 공공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 우수농산물 지원 활성화 계획 4.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생산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5. 공공급식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성구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1.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지원의 경비·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공공급식 관련분야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농산물 생산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급식 관련 공무원 4.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영양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영양사 6.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지원대상)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은 수성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4.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2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대상기관에 공공급식을 위한 지역농산물 구매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한다. 1. 수성구 지역농산물 2. 수성구 외 대구광역시 구·군 지역농산물 3. 경상북도 시·군 중 수성구 자매도시 시·군 지역농산물 4. 제3호 외의 경상북도 시·군 지역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