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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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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관련된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쟁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사건, 민사소송사건, 행정심판사건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을 말한다.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3.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그밖에 법률문제 및 쟁송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해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선정

제4조(선정)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 방식 또는 학회·지방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방식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를 고문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위촉

제5조(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된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전문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쟁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촉의 제한

제6조(위촉의 제한) 위촉대상 변호사가 위촉되는 날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특별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위촉사유가 종료됨과 동시에 만료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해당 심급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해촉

제8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 중인 경우에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직무 실적이 저조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5.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제9조 사건실적부 비치

제9조(사건실적부 비치)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사건실적부를 갖추고 각 부서별로 자문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쟁송사건의 위임

제10조(쟁송사건의 위임)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쟁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제11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① 고문변호사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알리고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1. 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게 되는 경우 2. 구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체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3. 담당사건·법률자문 건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엄밀히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당사자가 서명한 정보공개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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