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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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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포함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11., 2017.9.29., 2024.1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9., 2020.6.1., 2024.11.11.> 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포함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 등 자치구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ㆍ의장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 사업과 홍보에 관한 것 아. 그 밖에 제안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6.1.> [제2조에서 이동 및 제목 개정 2020.6.1.]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의 제출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6.1., 2024.11.11.>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6.1.> ③ 삭제 <2017.9.29.>

제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을 포함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9.29., 2020.6.1.>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접수한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6.1.> ②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0.6.1., 2024.11.11.> ③ 접수된 제안 중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개정 2020.6.1.>

제7조 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4.11., 2020.6.1.>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0.6.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20.6.1.> 1. 제안의 채택여부(불채택제안의 재심청구 포함) 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등급 외 우수제안의 선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 및 상여금 지급액 결정 5.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 또는 관련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1.>

제9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되 비상설로 운영한다.<개정 2020.6.1.>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6.1.> 1. 접수된 제안의 사전검토 및 위원회 추천여부 결정 2. <삭제 2020.6.1.>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사실성 여부 심의 4.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5. <삭제 2020.6.1.> 6. 제안에 관한 관련사항 심의 등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6.1.>

제10조 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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