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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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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 점용료등의 징수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에 따라 징수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개정 2024.11.11.> 1.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 2. 그 이후 연도분: 매년 3월 내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1.11.>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11.11.> 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하며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4.11.11.> [제목개정 2024.11.11.]

제4조 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4.11.11.> [제목개정 2024.11.11.]

제5조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5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1.> 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한 경우 ② 구청장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등을 반환할 경우, 과오납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1.> [제목개정 2024.11.11.]

제6조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제6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11.11.]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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