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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송 사무 처리 규칙

수성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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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사건, 민사소송사건 등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을 수행하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구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의 사전심사 및 지도·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송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 및 동(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의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소송 관련문서의 취급

제4조(소송 관련문서의 취급) ① 소송 관련문서를 접수한 문서담당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에 해당 문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 관련문서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잘못 분류된 소송 관련문서를 접수한 부서는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해당 문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 제소 또는 참가 요청

제5조(제소 또는 참가 요청) 구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소송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소 또는 참가(이하 “제소등”이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구청장에게 제소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소(참가)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거서류 6. 그 밖에 참고사항

제6조 제소등의 결정

제6조(제소등의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제소등을 요청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소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 응소등의 결정

제7조(응소등의 결정) 구청장은 피소된 소송사건이 있는 경우 소장 또는 신청서 등과 관련 증거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응소 또는 맞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11.11.>

제8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8조(소송대리인 선임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또는 제7조의 결정을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 지정 또는 해임한다. 1. 민사합의소송: 고문변호사 중 소송 대리인 선임(별지 제1호서식 교부) 2. 민사단독소송: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이상 소송대리인 선임(별지 제2호서식, 제4호서식 교부 및 법원제출) 3. 행정소송: 소송수행자 지정(별지 제3호서식 교부 및 법원제출) 4. 소송 수행자 등의 변경 시 해임(별지 제5호서식 교부 및 법원제출)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및 교부서류는 제1항제1호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관할법원, 소송사건의 전문성·중대성, 결과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료, 승소사례금 등의 보수 및 각종 실비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보수의 기준과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약정서에 정한다.

제9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9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등의 제출 3.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4. 약정서, 위임장 등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 5. 그 밖에 수시로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는 소송 진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송진행 사항 2. 변론 및 판결선고 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롭게 발생한 사항과 그에 따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의 원인 분석 및 상소 제기에 대한 의견 5.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제6조 또는 제7조의 결정을 하는 경우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송담당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하고 소송담당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1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의 참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담당자 공판입회기록카드 작성ㆍ제출 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이 요구하거나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 진행에 관하여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상소 등

제12조(상소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내용을 즉시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판결의 부당성 2. 상소 시 승소의 가능성 3. 판결 수용 시 업무추진에 미치는 영향 4. 상소에 따른 추가비용, 소송가액 등에 따른 실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불복할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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