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성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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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주·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금주·금연구역의 경계 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점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3조(금주·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5조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홍보 및 계도)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주·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주·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계도기간 경과 후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