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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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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7조의3,제11조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3>

제2조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5.13> 1. 공고기간: 7일 이상 2.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홈페이지.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3. 공고내용: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구비서류, 접수기관 등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임시 사용승인 등을 득한 후)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후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개정 2019.5.13,2023.11.27., 2024.11.11.> 1. 신축상가 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마친 경우<신설 2024.11.11.> 2. 건축법상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신설 2024.11.11.> ③ 소매인의 지정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3.11.27.> ②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3.「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슈퍼마켓ㆍ편의점ㆍ휴게소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장에서 담배 판매장소가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6.8, 2023.11.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제4조 담배 자동판매기설치의 기준 등

제4조(담배 자동판매기설치의 기준 등) 담배 자동판매기설치의 기준과 장소설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의 지정기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으로 보아 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23.11.27.> 2.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제5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11.27.> 1. <삭제 2023.11.27.> 2. <삭제 2023.11.27.> 3. <삭제 2023.11.27.> ② 제3조제3항제4호의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신설 2023.11.27.>

제6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 하되 제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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