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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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 3.“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제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미술장식품과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신청)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5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의견서를 붙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건립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건립 부지 면적의 적정성 5. 작품성ㆍ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대한 것에 한하며, 이에 대한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의 긴밀성 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공공조형물의 건립 장소)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건립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동명ㆍ가로명 등과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제8조(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지면적은 주변환경과 조화 또는 균형감 있는 크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4.30>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공공조형물관련 담당국장, 문화업무관련 담당국장,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관련 부서장 및 공공조형물 건립신청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직 위원 가. 구의회 의원 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대표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관련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30,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