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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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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하도록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5.11.16>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1.16> 3.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 양육ㆍ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지도, 치료와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 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제1조 및 제7조를 수행하는 센터의 장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실행주체

제4조(사업의 실행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과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설치

제5조(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의 대상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아동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4.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7조 사업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정상적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문화 활동사업 3.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4.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 5.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 등의 지원

제8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교재비, 교구비 2. 센터의 사업비, 운영비 3.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급식비, 교재비, 교구비를 제외한 각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시키는 경우 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제9조 사업비 등의 환수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5.4, 2015.11.16, 2018.5.21>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지도, 감독

제10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준심의 및 심사 4. 센터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6. 그 밖에 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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