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식지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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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상회 운영 활성화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식지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제호) 소식지의 제호는 "나이스미추"(이하 "소식지"라 한다)로 한다.<개정 2005.10.4>
제3조(발행인) 소식지 발행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4조(발행주기 등) 소식지는 매월 1회 타블로이드판 16면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식지의 판형을 변경하거나 특집호 등을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0.4, 2015.12.30>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28> 1. 구정 시책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문예작품 등 5. 동 행정복지센터 안내 및 미담사례<개정 2015.12.30, 2016.12.30, 2018.5.21> 6. 그 밖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2.28>
제6조(발행부서)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무는 미디어홍보실에서 주관한다.<개정2007.3.23, 2011.3.31, 2014.12.31>
제7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편집 및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 한다)를 둔다.<개정 2018.5.21, 2022.1.10.>
제8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5.10.4, 2011.2.28>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디어홍보실장과 민간인 1명이 된다.<개정 2005.3.31, 2011.28, 2011.3.31, 2015.12.30> ③편집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신문편집에 관심과 경험이 많은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정소식지의 원활한 편집 등을 위하여 신문, 잡지 등 편집디자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편집인 등으로 활동한 경력자는 구민이 아닌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2.28]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본조신설 2011.2.28]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0.>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1.2.28> 1. 소식지게재 내용의 기획·조정 2. 그 밖에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11.2.28>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 전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2.28>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