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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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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12조의2, 제16조, 제7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관리위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1.5.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개정 2021.5.17.> 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4.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준비단계”란 자연ㆍ인적 재난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은 제8호의 위원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구청장 2.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보건소장 <개정 2023.7.10.>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역소방서장 <개정 2018.5.21> 4. 구를 관할하는 지역경찰서장 5. 구를 관할하는 지역군부대장 6. 구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장 7.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위원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7.10.>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23.7.10.>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신설 2023.7.10.>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신설 2023.7.1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의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3.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및 「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계획의 심의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2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9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참여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② 민관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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