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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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전체의 경쟁력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한다.<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5.4, 2018.5.21>
제4조(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21>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ㆍ심의한다.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설치ㆍ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1> 3.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할교육청 교육장 및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개정 2018.5.21> 2.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3. 평생교육관련 전문분야 교수 4. 관할구역 내의 초 ㆍ 중 ㆍ 고등학교장 5.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장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2.31> ② 의장은 위촉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18.5.21,2024.11.11.>
제11조(설치)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8.5.21>
제12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4.12.31>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및 문자해득 교육 지원 4.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및 지원 5.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6.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홍보 7.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 및 지원 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