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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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담기구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18.5.21>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미추홀구 진로교육지원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5.21>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체험장 자원 및 상담자 관리 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진로교육 관련 각종 교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적성 상담 및 진로ㆍ진학 상담 8.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와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연계 9.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의 추진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21>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개정 2018.5.21>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개정 2018.5.21> 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도ㆍ감독)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 수행의 경우, 구청장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도ㆍ감독한다.<개정 2018.5.21>
제8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2024.11.1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