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와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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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와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립 박물관"이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을 말한다. 2. "사립 미술관"이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비슷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에도 적용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21>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미추홀구 관내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6조(지원 기준) 구청장은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ㆍ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운영과 재정 능력 4. 연구ㆍ활용 능력 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경비 보조) 구청장이 해당 박물관과 미술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구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자료 보관ㆍ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지원 신청)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4, 2018.5.21>
제9조(지원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4.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7. 문화·예술의 진흥, 구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10조(보조금 관리) 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5.4, 2018.5.21>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 회수를 결정한 시설에 대하여는 회수 결정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위원회)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21>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박물관과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5.21> 3. 문화ㆍ예술 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⑦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