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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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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함께 정책을 기획ㆍ결정ㆍ실행ㆍ평가하는 구정운영 방식과 체계를 말한다. 2.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적,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주민단체를 말한다. 3. “공론장”이란 민관이 함께 지역과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공적 논쟁과 토의의 장을 말한다. 4. “협치지원관”이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 집행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민관협치의 기본원칙

제3조(민관협치의 기본원칙) 민관협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 주체 간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는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참여 주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4. 민관협치를 통해 시민의식을 높이고, 지역 과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실행되도록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관협치를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제안ㆍ결정ㆍ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다양한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를 위한 정책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미추홀구 민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 기능 등

제8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민관협치 관련 업무 실ㆍ국장 중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구민 5명 이상 2.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제12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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