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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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구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