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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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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을 말한다. 가.「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 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행위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등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등) ①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한다. ②구청장은 지역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지역연대의 기능

제5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 안전체계 실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협력체계의 구축 가.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나. 아동ㆍ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2.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안전망의 구축 가. 아동ㆍ여성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운영 협력 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위기관리 가. 긴급개입구조 나.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4.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예방지원 가.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나.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5. 제3호 및 제4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 목의 연구 및 조사 가. 지역 내 아동ㆍ여성 피해 및 가해 실태조사와 안전 확보 방안 연구 지원

제6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여성업무 관련 국장과 아동ㆍ여성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대학교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6. 아동ㆍ가족지원시설, 청소년 상담 지원시설 7. 지역주민대표 8. 그 밖에 아동ㆍ여성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8조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8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위원의 해촉

제10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운영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1조 운영위원회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제12조(운영위원회 회의안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한다. 1. 중앙정부기관에서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하달한 안건 2.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지역현안으로 제시한 안건 3.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단체 실무자,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으로 건의한 안건 4. 실무사례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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