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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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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부터 제1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7, 2016.2.22, 2018.5.2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7.7, 2016.2.22, 2018.5.21> 1. 인천광역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1.7.7, 2016.2.22, 2018.5.21> 2.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의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014.7.7>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2.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미추홀구”라 한다)의회 의원<개정 2018.5.21>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전문개정 2014.7.7> ④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7.7>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미추홀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위촉할 수 없다. 다만, 건축위원회 및 다른 법률 등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제4조

제4조 <2004. 5. 1 9삭제>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4.7.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7.7>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7.7>

제6조 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개정 2014.7.7>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4.7.7> ②제1항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7.7>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7.7> ④ 삭제<2016.2.22> ⑤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7.7>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3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개정 2016.2.22> ③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제7조 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개정 2014.7.7> 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7.7> ②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범위는 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개정 2014.7.7>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7.7> ④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4.7.7>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검토의견을 결정한다.<개정 2014.7.7> ⑥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7.7>

제8조 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및 소관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7.7>

제9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②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4.7.7>

제10조 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①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7.7> ②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4.7.7>

제11조 회의록의 공개

제11조(회의록의 공개) ①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1개월(단,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7.7, 2016.2.22> ②국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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