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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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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7, 2011.11.21.2018.2.21,2018.5.21>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8.5.21> ②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4.5.7>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제82조,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전문개정 2007.5.7, 개정 2011.11.21]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5.21> ②삭제 <2007.5.7> 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구청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21>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3분의1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7>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7.3,2007.5.7, 2014.5.7, 2016.12.30>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위생관련 해당 공무원<개정 2018.5.21>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민간 전문가 <신설2007.5.7>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과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6.7.3, 2007.3.23, 2009.1.5, 2011.3.31, 2014.12.31> ⑤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ㆍ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5.7> [전문개정 2007.5.7]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4.5.7]

제7조 위원의 해촉 등

제7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5.7>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14.5.7> 3.식품위생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5.7., 2024.11.11.>

제10조 융자사업

제10조(융자사업)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법 제89조제3항제7호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융자사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2.25, 개정 2011.11.21>

제11조 융자 및 제외대상

제11조(융자 및 제외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구역안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4.5.7, 2018.5.21> 1.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또는 모범음식점육성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구청장이 매년 융자사업 계획에 의거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 ㆍ 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6월 이내 퇴폐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기 융자대출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전문개정 2007.5.7, 개정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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