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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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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항에 따라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1>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7조(투자심사) 제1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심의안건은 합의를 통하여 의결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1.10.>

제5조 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2.1.10.,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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