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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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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조사·연구·개발 등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 2. “총괄부서”란 용역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역과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 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대상 용역이 기존의 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 대상은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2. 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설계·감리를 위한 용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국·시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5. 단순 반복적인 연례 반복 사업, 설문조사 등의 용역 6.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시 적정 및 조건부 심의 결과를 받은 용역 7.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2명,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미추홀구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제척·기피·회피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제출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 안건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제안설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안건 제출

제10조(안건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명, 제안이유 및 목적, 용역의 필요성, 용역 내용, 방법 및 기간, 산출내역,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용역 심의 요청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작성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 안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심의 사항

제11조(재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조건부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경우 2. 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3. 용역비 또는 용역 기간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결과조치

제12조(결과조치) 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과제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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