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8.11.16.>
연수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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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8.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8.11.16., 2019.12.31.>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8.11.16., 2019.12.31.>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8.11.16., 2019.12.31.>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2019.12.31., 2023. 12. 26.>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 장치,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8.11.16.>
제4조 <삭제 2018.11.16.>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전액 면제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 감면율 20% 〔본조신설 2012.11.23〕<개정 2018.11.16.>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1.16., 2019.12.31., 2023. 12. 26.>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6.>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31.>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16.> ②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정 2018.11.16., 2019.12.31., 2023. 12. 26.>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개정 2019.12.31.>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19.12.31.>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개정 2023. 12. 26.>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12.31., 2023. 12. 26.>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개정 2023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1
제8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1.>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9.12.31.>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자문에 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2023. 12. 26.> ⑦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⑧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삭제 <2023. 12. 26.>
제10조(비밀준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1., 2023. 12. 26.>
제11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