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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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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4.11.11.>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1.29, 2015.11.20, 2019.12.31., 2022. 10. 6.>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5.11.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1.20, 제4항에서 이동 2022. 10. 6.>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0., 제3항에서 이동 2022. 10. 6.><개정 2024.11.1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

제3조의2 심의회의 기능

제3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6., 2019.12.31.>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한 사항 <신설 2024.11.11.>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종전 제 1호에서 이동 2024.11.11.>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9.10.8.> <종전 제 5호에서 이동 2024.11.11.>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09.10.8., 2015.5.6., 2024.11.11.>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09.10.8, 2024.11.11.>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09.10.8., 2022. 10. 6., 2024.11.11.> 4. <삭제 2019.

제3조의3 위원의 임기

제3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본조신설 2015.11.20] [제3조의2에서 이동 <2022. 10. 6.>] [종전의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22. 10. 6.>] [제목개정 2022. 10. 6.]

제3조의4 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16., 2022. 10. 6.> [본조신설 2015.11.20] [제3조의3에서 이동 <2022. 10. 6.>] [종전의 제3조의4은 제3조의5로 이동 <2022. 10. 6.>]

제3조의5 심의회의 운영

제3조의5(심의회의 운영) ① 제3조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1.> ②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심의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9.9.18.> [본조신설 2015.11.20] [제3조의4에서 이동 <2022. 10. 6.>] [종전의 제3조의5는 제4조로 이동 <2022. 10. 6.>] [제목개정 2022. 10. 6.]

제3조의6

제3조의6삭 제 <2022. 10. 6.>

제4조 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질병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 10. 6.>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본조신설 2015.11.20] [제3조의5에서 이동 <2022. 10. 6.>] [종전의 제4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2. 10. 6.>]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16.>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전문개정 2022. 10. 6.]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6., 2024.11.1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0. 6.>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0. 6.>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2024.11.1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 환경개선 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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