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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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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1.>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재난의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사회재난대책기간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복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소유 또는 점유 건물이나 시설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위험요인 제거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발생 시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법 제11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1.11.>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1.>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9.9.18.> 2.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의 장 <개정 2024.11.11.> 3.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의 장 <개정 2024.11.11.> 4. 구를 관할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대대장급 5.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의 장 <개정 2024.11.11.> 6. 구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1.11.>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9.18.>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전문지식의 활용

제11조(전문지식의 활용)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안전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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