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2.>
연수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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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1.> 1.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정 2022. 11. 1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 11. 11.>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1.>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1. 1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업무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분임재무관 및 재무관이 할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이하“본청”이라 한다)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11. 11.>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를 위임하는 범위는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1.> 1.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2. 11. 1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11. 11.>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2. 11. 11.> 3.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단·과장에게 별표 3의 전결사항에 따라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2022. 11. 11.>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2. 11. 11.>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2. 11. 11.> ② 의회사무국은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2. 11. 11.>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2. 11. 11.>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품의를 할 경우 본청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해당관서의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21. 11. 22., 2022. 11. 11.> 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2022. 11. 11.>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1. 22., 2022. 11. 1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1. 22., 2022. 11. 1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경우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제12조(재정보증금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