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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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부서장 2.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개정 2024. 11. 11.> 3.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와 관련된 사람 2명 4.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시설·기업이 부평구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평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부평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2. 부평구의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시설ㆍ기업,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 3. 관내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이 생산한 물품 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 11. 11.> 5. 관광ㆍ공연 입장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 부평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1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그 밖에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2.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금융기관 위탁) 구청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확인 2.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등의 안내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구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7., 2024. 11. 11.>
제10조(기금운용관) <개정 2023. 7. 17.>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17.>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3. 7. 17.>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기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개정 2024. 11. 11.> 다. 그 밖에 고향사랑기금 사업 관련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