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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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구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멸종위기종 맹꽁이 등 자연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제2조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① 구청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도록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홍보 5. 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열어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환경조사)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 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지역에서의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ㆍ기관ㆍ단체 등
제10조(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으며,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면적 2. 지정·변경·해제 일시 3. 지정·변경·해제의 근거법규 4. 지정·변경·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출입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
제11조(깃대종 지정 및 보전) ① 구청장은 구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 시행할 수 있다. 1. 깃대종의 서식현황 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 3. 깃대종의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
제1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구청장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